토양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할 때 라돈 배출구를 사람들의 통행로, 출입구, 창문 등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시공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배출된 토양 라돈가스와 자핵종의 실내 재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토양 라돈저감설비 설치 업체들은 배출구를 창문이나 출입구, 통행로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특히 배출구와 창문 간 3m 이격 기준은 라돈가스가 실내로 다시 유입되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올해 초 라돈 업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