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15일 금융기관 직원의 현금 인출 중단,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것과 관련해 신우신협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남성이 신협에 방문해 현금 4,300만원 인출을 요구했으나, 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의심하고, 즉시 112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확인하고 통신차단 등 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