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 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 일 밝혔다.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 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이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