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