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와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속가공업체와 도금업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