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5년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다.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