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66필지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특성 재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했으며, 상향 6필지, 하향 5필지, 기각 55필지로 최종 조정됐다.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6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