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정기분 재산세 16,693건, 3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나 주택은 재산세액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한다.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