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