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난 12일 마무리짓고, 27일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관내 총 73개 4,890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