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청년 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창업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사업자로,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다. 지원 규모는 월 임차료의 50%로, 최대 40만원까지 보전되며 연간 최대 480만원이 지원된다. 총 20명을 선발하며, 매출액과 점포 규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