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568억원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일반 차량과 125㏄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59만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310억원, 충주시 78억원, 제천시 47억원, 음성과 진천 각 40억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을 추가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으로 간편하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