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등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들의 범죄 전력과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조치했다. 한동희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성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