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28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