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