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달간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293명에게 체납액 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2개월간 총 1,927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채권과 연금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했다.주요 사례로, A 요양병원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9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해 이번 일제 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부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