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