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는 24일부터 해당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흡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전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었으며, 개정 후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변경됐다. 기존 연초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