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주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23일 시에 따르면 시 산하 4개 보건소는 24일부터 5월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367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담배소매점 광고 점검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위반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오는 24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유통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12월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충남 서산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는 24일부터 해당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흡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전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었으며, 개정 후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변경됐다. 기존 연초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행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했으나, 개정법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다.이에 따라 금연
충북 진천군은 이달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민관 합동 금연구역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소와 식산업자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등 민간 인력이 참여하는 2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진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담배자동판매기, 군내 담배소매점 등 약 480개소로 전체 대상의 10% 이상 점검을 목표로 한다. 또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매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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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담배사업법」개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과「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585개소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 포함된다.   점검은 보건
제주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제도 시행 안내와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이에 따라 기존에 관리가 어려웠던 담배제품에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보건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제주시에는
제주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와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지난해 기준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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