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전 주민 의견을 듣는 사전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나주시는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개발행위도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