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일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최대 4,86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하였다.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의 대출액은 적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