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차령초과 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 중 차종별 10~12년이 경과할 경우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별도의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대상 차량은 ▲압류되어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