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년 실거주 의무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자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울에서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외 21개 자치구가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