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이던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분구 문제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선거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인구수 적용시점을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전전년도 12월말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분구대상이 분구대상을 사라지게 한 방법을 쓴 것이다.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짜맞추기 결론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난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