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