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해당 자전거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픽시 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브레이크 없이 일반 도로를 주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