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알리며 현장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 개정 사항은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3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유해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춰 취급시설 기준 등을 정비하였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검사 제도를 개선하였다.아울러,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