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깨끗하고 맑은 하천과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 부지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중 1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6월 2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및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시설물이다. 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따르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