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인구 기준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뜻을 모으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는 기준 인구가 5만 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 5만명 이상일 경우 최소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현재 2명인 광역의원 정수가 1명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 군은 단순한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도농 간 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