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