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실관계나 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비교적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내려진 조치가 사안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흔히 ‘학교폭력 재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불복절차는 과거의 재심제도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