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