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택시기사들을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17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도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