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구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대구시는 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제도 개선과 함께 비리 행위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채용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또 정성적 평가로만 이뤄졌던 서류심사를 정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