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산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품질검사 신청 대상은 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으로,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주시 감귤유통과로 신청하면 된다.검사샘플의 80%가 당도 8.5브릭스 이상일 경우 품질검사를 통과하며, 확인 결과는 과원에서 즉시 통보된다.품질검사에 합격한 과원이라도 조례상 상품품질기준에 미달한 감귤을 출하하면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제주시는 드론을 활용해 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