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빚 독촉이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