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하천구역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을 군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처다.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평상·그늘막·방갈로·데크·물막이시설 등이며 불법 경작도 해당된다. 사유지라도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불법이다.군은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한 군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철거
 충남 예산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과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충남 논산시가 하천·계곡, 구거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 및 구거를 대상으로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 현황 파악 및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한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이며, 계도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
충북 음성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 목적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군은 이번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 신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부여 △변상
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영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전까지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인들이 하천·계곡을 불법 점
충남 청양군은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관내 구거 및 세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집중 운영한다. 군은 국·공유지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 수해 취약 지역의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지난 3월부터 관계 부서 합동 단속을 지속해 왔다. 이번 정비 대상은 구거·세천 부지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물길을 가로막고 재해 위험을 키우는 ▲가설건축물 ▲영농시설 ▲비닐하우스 ▲수목 무단 식
충북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정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각종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
  충남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상,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해 위험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간
세종시가 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관내 하천·계곡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단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전반이며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 설치된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신고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철거할 경우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자진 철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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