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성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10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에는 ▲농작업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의 안전 재해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