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가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김영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관련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그 밖에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최옥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문을 통해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구의회는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치법규 의안 심사, 법률 해석 및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