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주민 복지 욕구를 반영해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와 7대 실무분과 분과장 및 총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