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