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세무과에서는 현정부의 체납관리단 추진 등 조세정의 실현 기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세입증대를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세 수입 증대에 적극적 업무 추진을 단행하고 있다.불법 건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자동차 취득으로 인한 장애인 및 다자녀감면 후 세대분리자, 경락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 허위 증여 취득신고 납세자 등 172명에 대해 4,45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대기업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