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 19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도내 어선 1775척을 대상으로 총 11억원을 투입해 구명조끼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한 선제적 지원 조치다.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구조 시간을 연장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사업은 국비 4억 4000만원, 지방비 4억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