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