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