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다.선정 우선순위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장기질환자인 가정, ▲읍·면·동장의 추천 가정 순이며, 가구당 30만 원씩 300가구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시는 10월 17일까지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