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제한 기준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해녀와 어선주를 비롯한 어업인들이 스쿠버다이버와 낚시어선, 해루질 인파의 무분별 어업 활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서로 대립하는 갈등의 바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 말쯤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과 도의회 제출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해당 조례는 해루질 허용 대상 수산물 종류와 수량, 조건, 시간 등 기준을 비롯해 금지 및 단속, 처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