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