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높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인 모 연대 인근 산림 6000㎡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