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말리던 동료를 폭행하고 귀까지 물어뜯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카페 앞길에서 “자살하겠다”며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이를 말리던 음악밴드 동료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와 팔,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가 일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